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부산시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9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실에 제출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이미 지난 4월 부산시와 이전 실무협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는 부산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로, 부산시는 총사업비를 4,00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사옥은 45개 층 내외로 건설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관련 법률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법 개정 전까지는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위법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부산광역시가 부지확보를 마치는 등 법 개정과 관계없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본점의 핵심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서울 잔류가 불가피한 업무를 선별하여 잔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점의 핵심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두고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이 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기에 산업은행 본점의 핵심 기능이 정책금융이자 시장 참여자를 통한 자금 공급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계획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업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국내 상장사 72.3%의 본사는 수도권에 위치한다. 즉, 계획상 부산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본점의 핵심기능이 경쟁력 유지를 위해 서울 잔류가 불가피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현행법이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것은 산업은행의 핵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 없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실익이 무엇인지, 핵심기능을 서울에 남겨두면서라도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명분이 타당한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