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을 외치는 시중은행이지만 5년간 발생한 전자금융사고가 400건을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시중은행, 특수은행, 인터넷 은행 등 총 13개 은행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총 421회에 달했다.
이 중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247회로 전체의 58.6%를 차지해 인터넷뱅크 105회, 특수은행 69회에 비해 매우 높았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의 전자금융사고가 72회로 최다였고 신한은행(44회), SC제일은행(43회), 하나은행(34회), 국민은행(31회), 씨티은행(23회) 순이었다.
인터넷 은행에서는 카카오뱅크가 52회로 전자금융사고가 가장 많았고 케이뱅크(37회), 토스(16회)가 뒤를 이었다. 특수은행은 산업은행의 전자금융사고가 32회로 전체의 46.3%를 차지했고 NH농협은행은 15건이었다.
은행권의 연도별 전자금융사고 건수는 2017년 68회에서 2018년 107회로 증가했다가 2019년 54회로 줄었으나 2020년 67회, 지난해 76회, 올해는 7월까지 49회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산사고 72건중 약 60%가 2018년 차세대 시스템 도입 당시 발생했으며, 은행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수성을 감안하면 타행과 비슷한 수준이며, 현재 우리은행 전산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사고의 유형은 프로그램 오류, 시스템·설비 장애, 외부 요인, 인적 재해, 정보기술(IT) 사고 등으로 대부분 프로그램 오류와 시스템 문제가 큰 편이다. 전체 전자금융사고 421회 중 복구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는 393회로 전체의 93.3%였다.
하지만 24시간 이상이 지난 전자금융사고도 28회나 됐다. 이 가운데 20회가 시중은행에서 발생했으며 개별 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12회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양정숙 의원은 “은행이 멈추면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이 셧다운 된다”며 “은행의 전자금융사고가 이렇게 빈번히 발생하면 국민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 사고가 매년 이어지고 원상 복구에 최장 한 달 넘게 걸리는 동안 국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이 입었을 피해에 대한 보상과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도록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