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이트’ 일부 손전등 화상 우려…자발적 시정조치

‘오라이트’ 일부 손전등 화상 우려…자발적 시정조치

기사승인 2022-10-19 12:46:12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오라이트 코리아’의 손전등 2종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캐나다는 오라이트가 제조하고 판매하는 손전등 2종의 우발적 점등으로 소비자가 화상을 입은 사례가 발생해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리콜되는 제품은 ‘M2R Pro Warrior’와 ‘Warrior Mini’ 등 2개 제품으로, 현재는 판매 중단된 상태다.

소비자원은 정보를 인지한 즉시 오라이트 사와 협의를 진행했고 업체는 손전등 2종 전량(684개)에 대해 절연 부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추가 제공되는 절연 부품은 실리콘 덮개로 손전등이 자동차 및 집 열쇠 등 전도 물체와 접촉할 경우 우발적으로 점등되는 것을 방지한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콜롬비아, 베트남 등에서도 판매되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 권고 계획을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네트워크(ICPEN) 등에 제공해 위해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확산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즉시 오라이트코리아 홈페이지나 전자메일 등으로 연락해 절연 부품을 받고, 제품을 보관할 때는 잠금 모드로 설정하거나 실리콘 덮개를 후면에 씌울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해외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 소비자안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재유통되고 있으며, 해외 리콜 제품 시정 권고 조치는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7년∼올해 8월) 해외 리콜 제품 시정 권고 조치는 106건에서 400건으로 증가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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