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도중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서 전날 검찰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을 시도하다가 민주당 의원들의 결사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일과 관련해 밝힌 입장이다.
검찰은 전날 지난 대선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민주당사 내 김 부원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위해 들이닥쳤다.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의 결렬한 반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채 돌아갔지만, 검찰은 언제 다시 영장 집행에 나설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럼 이 대표의 말처럼 과거에는 정당 중앙당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사례가 진짜 없을까.
결론은 아닐 수도 맞을 수도 있다. 이 대표의 말에서처럼 ‘국정감사 도중’이라는 단서가 붙는다면 역사상 처음이지만,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던 상황만을 따졌을 때는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중앙당사를 찾아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열린우리당 유령당원 가입과 당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1층에 있는 서울시당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적이 있다. 서울시당 압수수색을 위해 나섰지만, 중앙당사 내 위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고도 볼 수 있다.
또 같은 해 검찰은 제1야당인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바있다. 당시 검찰은 충남 홍성군수 예비후보자 2명의 당원 불법모집 및 당비 대납 혐의를 수사 중으로 2006년 4월 20일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야당의 손발을 묶는 자유당 시절의 선거 행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방호 당시 정책위의장은 “자료제출 요구로도 충분한 일을 검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공천비리 철저히 단속’ 언급에 대한 과잉충성”이라고 비판했고, 이계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노 대통령이 검찰, 경찰을 독려하자마자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이 벌어지는 등 공포선거, 관권 개입선거가 곧바로 시작되는 느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중앙당사에 들어가 입당원서를 분류하는 등 압수수색에 시행했지만, 한나라당의 자료 제출 거부에 철수했고, 결국 재압수수색 대신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안을 찾는 걸로 결론이 났다.
전날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전 사례들과 크게 다른 점은 검찰이 겨누고 있는 칼끝의 수사 대상이다. 이전 사례들은 당 대표 또는 특정 인물, 또는 특정 정당이 아닌 공직선거법 관련된 사건 수사 차원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전방위 압박 수사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최근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것 외에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