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조의금, 간부는 회사 돈으로 직원은 사비로 

축‧조의금, 간부는 회사 돈으로 직원은 사비로 

코레일-SR, 최근 5년간 간부급 경조사비 지원으로 현금 약 15.5억 원 지급

기사승인 2022-10-20 15:33:47
쿠키뉴스 DB 

한국철도공사와 SR의 간부, 임원들이 연봉 1억 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으면서도 매월 부서 운영경비를 별도로 현금 지급 받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금으로 지급된 경비는 약 14억5000만 원이며, 월 2500만 원 정도가 현금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에서 경비를 지급 받는 대상은 지역본부장, 실‧단장, 이사 등 40명이며, 직급에 따라 월 20만원에서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월 초에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영수증 증빙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용처는 본인만 알 수 있다. 게다가 철도공사는 국비로 PSO(무상운임) 비용을 보조받고 있고,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비 사용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SR의 경우는 본부장, 감사 등 5명이 경비를 지급 받고 직급에 따라 월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고 있으며, 2019년 2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 된 후, 3년간 약 1억 원 정도를 임원의 경조사비 또는 현장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SR의 차이점은 임원들이 직원 축조의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사후 정산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급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원이 직원 한 명에게 주는 경조사비는 대부분 10, 20만 원이었으며,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조의금은 사회 통념 상 상호부조의 개념이 강한데, 간부는 회사 돈으로 축‧조의금을 지급하는데 반대로 직원은 사비로 축‧조의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공적자금으로 사적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LH, 도로공사, 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다른 기관들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비는 일절 없고 규정조차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부산도시공사 등 일부 기관들은 기관장 명의로 나가는 축‧조의금조차 불합리한 관행으로 보고 화환으로 대체하거나 자체적으로 없애는 등 공직사회 전반의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비용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시대역행적인 제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다른 공공기관은 간부라 하더라도 직원 경조사비는 사비로 처리하고 있는 점을 보아, 매월 경조사비 명목으로 경비가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직접적인 축‧조의금보다는 화환으로 대체하는 등 명확한 기준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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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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