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 보관 은행의 공탁금 수익 구조가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공탁금에 적용중인 이자 금리가 0.35%에 불과해 공탁금 보관은행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20일 대법원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66개 법원의 2017년부터 2022년 8월말까지 최근 6년 동안 공탁금 납입금액 합계액은 52조 3853억6778만이라고 24일 밝혔다.
공탁금 보관소 공탁금 평균 보관 일수는 203일(▲2017년 297일, ▲2018년 311일, ▲2019년 253일, ▲2020년 185일, ▲2021년 129일, ▲2022년 8월말 현재 44일)로 확인됐다.
공탁금 보관 은행으로 지정된 곳은 ▲신한은행 44개소, ▲우리은행 6개소, ▲하나은행 6개소, ▲농협은행 87개소, ▲경남은행 8개소, ▲광주은행 8개소, ▲대구은행 3개소, ▲부산은행 2개소, ▲전북은행 2개소 이다.
양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공탁금 보관은행은 공탁자가 공탁 사유가 있어서 법원에 납입한 공탁금에 대해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연 0.35%의 이자를 적용해 반환하거나 지급한다.
즉 공탁금 보관은행은 공탁자가 납입한 공탁금을 보관하는 동안 공탁금을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자 수입 등 금융 수입을 올린다. 하지만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이자 금리가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시중금리로 대출해 주는 공탁금 보관은행은 막대한 이자수입을 얻는 구조다.
양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탁금 보관은행의 공탁금의 운영수익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전체 공탁금 보관은행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모두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공탁금 보관은행은 ‘공탁금 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매년 전년도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 비용과 포괄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납부 한다.
양 의원은 공탁금 보관은행이 매년 공탁금 운영수익 중 일부를 출연금으로 납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공탁금 운영수익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이유는 높은 예대마진의 수익구조를 공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으로 봤다. “공탁금 보관은행의 공탁금 운영수익이 여타 예대마진 수익구조보다 효율적이어서 다른 은행들이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선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일 것”이라는 추정이다.
일례로 전라북도의 경우 전주지방법원 관내 14개의 법원이 있는데, 전라북도 지역은행인 전북은행이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전주지방법원 본원과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곳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에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한 연 0.35% 이자 지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양정숙 의원은 “공탁금 보관은행이 공탁금 운영수익에 대한 자료 제출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점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공탁금 보관은행은 아무런 노력 없이 시중은행이 누리는 예대마진 보다 더 손쉽게 얻는 공탁금 운영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공탁금 운영수익을 통한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탁금 보관은행의 선정도 좀 더 다양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지방 소멸 위기 시대에 지역사회에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은행이 지역 법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