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전북도의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건의

윤수봉 전북도의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건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없어, 도지사와 협약으로 추진
국회 행안위 계류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 개정 시급

기사승인 2022-10-24 15:50:59
윤수봉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 1)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수봉 의원은 24일 열린 제3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건의문을 통해 “지방의회에 자치단체장의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견제할 인사청문제도 법제화가 펼요하다”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범 빛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 개정이 조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제12대 전북도의회의 첫 인사청문회인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다음 주에는 전라북도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30년을 넘었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권한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큰데도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인사청문 결과가 임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이 없는 것은 물론 청문내용 공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가 법제화되면 조례 제정을 통해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인사검증이 가능하고,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견제하는 역할도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해 8월 이형석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상임위 심사결과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장기간 계류 중이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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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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