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무원 휴가 일수‧대상 확대

화순군 공무원 휴가 일수‧대상 확대

화순군-공노조 2022 단협 체결…장기재직 휴가 5일씩 늘어

기사승인 2022-11-02 17:27:50
구복규 화순군수와 박경민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022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화순군]
전남 화순군 공무원들의 휴가 일수와 대상이 확대된다.

화순군과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단체교섭 체결을 통해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만 주어지던 장기 재직 휴가를 5년 이상 근무한 직원까지 확대했다. 휴가 일수도 근무 년 수에 따라 확대했다.

10년 이상 20일 미만은 현행 10일에서 15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5일에서 20일로, 30년 이상은 20일에서 25일로 각각 5일씩 확대한다.

특히 그동안 장기 재직 휴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5일간의 휴가를 지급키로 했다.

또 현행 5일 이상 한꺼번에 사용하도록 한 1회 사용 휴가 일수를 2일 이상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 직원들의 휴가 사용 부담을 줄이게 됐다.

화순군은 관련 내용을 입법 예고하고 올해 안에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군과 노동조합은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로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상생하고 발전하는 노사관계를 통해 군민이 행복한 화순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박경민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사가 서로 존중하고 성의 있는 교섭으로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며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9월 26일 단체교섭안을 제시하고 교섭을 요구해 협상을 진행, 화순군의 수용으로 합의에 성공했다.

화순=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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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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