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한형 주담대’ 신협·농협·수협서 신청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 신협·농협·수협서 신청된다

기사승인 2022-11-07 10:12:56
자료=금융감독원

오는 10일부터 신협·지역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변동금리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것을 고려해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권에서도 주담대 특약을 취급한다고 7일 밝혔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기존에 이용 중이거나 새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일정 비율의 이자(가산 금리)를 추가 부담하는 특약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의 금리상한 특약에 가입할 경우 1년간 금리 상승폭이 신협·농협은 0.75%p, 수협은 0.85%p, 산림조합은 0.9%p로 제한되며, 3년간의 금리 상승폭은 신협·농협 2%p, 수협은 2.3%p, 산림조합은 2.5%p로 제한된다. 단 가입 시 대출금리를 0.2%p 가산한다.

상호금융의 금리상한 특약 별도 가입조건은 없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거나 신규 가입할 가계 차주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및 중도해지는 1회에 한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 대출금리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이 프리미엄만 부담하고, 금리 상한 적용 혜택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예상되는 자신의 대출금리 상승 폭 등을 고려해서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금리 갱신 주기가 긴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차기 금리갱신 주기가 돌아오는 것이 임박한 시점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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