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겠다고 한다. 이태원 사고, 광산 사고 등 국가적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 전직 대통령이 반려견 관리비에 대해 입장을 낸 것”이라며 “생명이 있는 동물을 대통령기록물로서 반환하겠다니 그야말로 반려견을 물건 취급하는 것인지, ‘250만원 사료비’ 세금이 적절한지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함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반환의 이유 또한 귀를 의심케 한다”며 “정부가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월 250만원 상당의 사료비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하니, 그동안 SNS에서 보여졌던 ‘따뜻한 애견인’ 문 대통령은 자비로 사료비조차 낼 생각이 없었다는 것인지 거듭 놀라울 따름이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소관 부처도 아닌 대통령실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적반하장의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 반대가 사료비 거부의 원인”이라며 “대통령실과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밝혔듯이 대통령실은 ‘전임 대통령이 동, 식물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 적이 없다.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는 비난도 기막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요구하는 대로 줬어야 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쿨하게 파양하면 그만’이라는 뜻인가. 정작 대통령기록관장을 통해 거듭 사료비를 요구하며 쿨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 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심지어 파양 의사를 통보한 건 이태원 참사의 추모 기간이 끝나기도 전인 지난 토요일이었다고 하니, 참담할 따름이다. 민주당의 위선과 거짓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대표도 반려견 '행복이'를 입양했다 임기가 끝나자마자 파양했다. 그뿐인가. 탁현민 전 청와대비서관은 ‘김정숙 여사 옷값'’의혹을 옹호하면서 ‘개 사료값도 대통령이 직접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윤건영 의원은 ‘법의 구멍 문제’라며 ‘치졸하고 천박한 여론 플레이’라며 반발했다. 이 또한 거짓말이다. 법의 구멍 때문에 '반환'하는 거라면, 지금까지 양산에서 키운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가반납이든, 파양이든 사료비조차 아까워하는 사람에게 길러지는 건 곰이와 송강이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반려견 곰이와 송강이는 죄가 없다. 오직 책임지지 못한 반려인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같은 당 이유동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지난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당시 당선인과의 만찬회동에서 위탁해서 키워도 되겠느냐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퇴임 하면서 풍산개 3마리도 양산 사저로 함께 갔다.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는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므로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기록관의 현실적인 문제와 키우던 주인과 사는 것이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기에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위탁협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키우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유동 상근부대변인은 “당시 작성된 협약서에는 문 전 대통령이 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총 250만원 정도의 예산편상안이 만들어지기도 했으나 일부 반대 의견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지난 5일 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들을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결국 풍산개를 돌보기 위한 사육 비용이 국가 반납이라는 결정적 이유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연금으로 월 1천만 원 이상 수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풍산개 파양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의 비정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맡아 키울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이 동식물일 경우 키우던 전 대통령에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맡길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 간 협의 중에 있다”며 “그럼에도 한술 더 떠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실의 시행령 개정 반대라는 거짓 주장까지 들고 나왔다. 그저 비정할 따름이다. ‘국가 반납’이든 ‘파양’이든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판단이고 그 판단에는 책임이 따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