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가 6년여 만에 2%대로 인상된다. 최근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청약통장과의 금리차이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상이 되더라도 여전히 금리차이가 커 시중금리와의 괴리감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 p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청약저축 등 금리 조정은 2016년 8월 이후 6년3개월만에 처음이다.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2019년 8월 이후 3년3개월 만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때는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할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든다.
다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대출(전세)과 디딤돌 대출(구입) 금리는 앞서 7, 8월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동결한다. 국토부는 기금 대출금리 인상 여부는 내년 초 금리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결정하기로 했다.
인상된 금리는 사전 규제심사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이달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은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면서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