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국가 수출입 제한…용혜인, 대외무역법 개정안 발의 [법리남]

인권침해 국가 수출입 제한…용혜인, 대외무역법 개정안 발의 [법리남]

용혜인 “국제 규범 준수하는 인권 국가로 도약할 때”

기사승인 2022-11-09 06:00:23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세계 각국의 집단 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등이 국제사회에서 문제시 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기업과 국가에 대해 높은 인권책무성을 부여하고 있다. ‘UN 기업과 인권이행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에선 각 정부가 기업이 현지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각 국가는 이런 국제사회 흐름에 맞춰 인권 옹호적 경영과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선 ‘수출통제개혁법’을 통해 인권침해와 관련된 특정 단체 수출입 활동 제한을 하고 있다. EU에선 글로벌 인권침해 제재 규정을 도입해 운용 중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인권침해 국가에 대해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지난해 2월 미안먀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저항하는 시민들을 구금·학살하고 있는 가운데 군부 이해 관련 개발사업에서 한국 기업은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에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한 교역상대국이 한국 무역과 연관됐을 때 수출입 제한 혹은 금지하는 법안이다.

기존 현행법에선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선 대외무역법 제5조 제4호의3에 인권침해 행위와 한국 무역이 연관돼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제재 할 수 있는 안을 신설했다.

용 의원은 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지난해 2월 미얀마 군부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이후 군사정부가 저항운동에 대해 구금과 집단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타국의 인권침해에 대해 외교적·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쟁만이 아니라 국가 내부 중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경제 제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을 준수하는 외교와 대외경제 활동은 국제사회의 규범적 책무이기도 하지만 국익에도 부합한다”며 “경제 실리만을 최우선시하는 근시안적 관점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는 인권 국가, 평화 국가로 도약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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