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11~20일 중구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등 2곳에서 상품을 사면 1인당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구매금액에 따라 6만8000원 이상 2만 원, 5만1000~6만8000은 1만5000원, 3만4000~5만1000은 1만 원, 1만7000~ 3만4000은 5000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기간 내 1회만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일반음식점, 온라인상품권 할인품목, 정부비축 방출품목 등은 제외된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