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손 회장은 이번 징계로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는 이상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금융당국과 소송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우리은행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 동안 할 수 없게 됐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당시 행장직을 수행한 손 회장에게는 문책 경고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 이상을 받게되면 3∼5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단 현재 수행중인 임기는 보장된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는 손 회장의 연임은 불투명해졌다. 손 회장이 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징계 효력은 일시 중지된다. 징계 효력 중지 기간 중 연임에 성공할 경우 중징계가 최종 확정 때까지 회장직을 수행할 수도 있다.
소송전이 진행될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규정 마련 의무’가 승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손 회장의 승소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앞서 진행된 DLF(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불완전판매 징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우리은행 내부 통제 기준이 미흡한 것이 아니라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최고경영자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어서다.
다만 DLF 불완전판매 징계 취소 소송은 현재 금감원의 상고로 대법원에 다툼을 벌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법문의 해석 차이가 있다”며 “최종심에서 충분히 다툴만한 여지가 있다”고 당시 상고 이유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으로 금감원의 법적 대응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소송과 관계없이 이번 징계로 주주들이 손 회장의 연임에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회장 선임 과정에서 글로벌 의결권자문사 ISS가 당국의 징계를 이유로 투자자들에게 선임에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ISS는 “이번 사안 자체가 지배구조의 중대한 실패를 의미한다”며 “제재 및 기소 결과와 별개로 반대의결권 행사를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당국의 징계 결정에 말을 아끼고 있다. 우리금융은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 없다.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과 관계 없이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경제의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조십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