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7차 핵실험 준비 즉각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194명 중 찬성 190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4일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방위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북한은 분단 이래 초유의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방향으로 미사일을 도발한 것을 포함해서 금년 들어 총 30여차례, 80여발을 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9·19 군사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인바,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북한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루기 위해 (한미) 동맹을 더 공고히 하고 강력한 안보 태세를 최단 시간 내에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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