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14일 47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7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헤리티지 펀드 관련 조정안을 상정·심의했으나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추후 분조위를 다시 개최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일 헤리티지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해당 펀드는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우리은행, 하나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등 판매사가 총 4885억원을 판매했으며, 해외 시행사의 파산 등으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미회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6개사에 190건이다.
피해자들은 이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분조위 열리던 당일 금감원 앞에서 “처음부터 시행사 부도와 유령 기초자산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독일헤리티지펀드는 사기펀드임이 명백하고, 늦어진 분조위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은 오늘 분조위에서 즉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으로, 계약이 취소되면 피해자들은 투자 원금 전체를 반환받을 수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