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살유족 일상회복 지원 원스톱서비스 우수 행정 인정

인천시, 자살유족 일상회복 지원 원스톱서비스 우수 행정 인정

기사승인 2022-11-17 13:53:17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인천 전 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는 자살유족 일상회복 원스톱서비스가 우수한 행정실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는 자살유족이 발생하면 경찰, 소방, 응급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담인력이 24시간 이내 응급출동한다.

전담인력은 초기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심리정서·환경·경제적 제공 서비스를 안내하며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일시주거비 지원금은 유족(성인 및 미성년자)이 2인 이상인 경우 1가구당 최대 200만 원(1일 상한 20만 원, 최대 10일간)이다.

법률 및 행정처리비용 지원금은 1가구당 법무비용 70만 원(지속이용이 필요한 경우 최대 170만원까지), 노무비용은 28만 원에 한한다.

사후 행정처리비용 지원금은 사체검안서 발급, 시신 이송비용 등 사후 행정처리 비용을 1가구당 최대 70만 원이다.

자살사망이 주거지 내에서 발생한 경우 1가구당 50만 원(최대 80만 원)의 특수청소 비용이 지원된다.

고인의 자녀이며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또는 신입생인 경우 1인당 최대 140만 원의 등록금 또는 수업료가 지원된다.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은 생명보험사회공원재단 정신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서비스 이용자로 심리부검면담에 참여했거나 면담에 동의한 유족에게 1인당 100만원(입원치료자에 한해 추가지원 100만원)의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외래 및 입원치료비가 지원된다.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에 유입된 유족의 수는 2021년 170가구의 고인 기준 258명에서 지난 9월까지 290가구의 고인 기준 408명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실적으로 인천시는 지난 9월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평가에서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

김석철 인천시 건강보건국장은 “다양한 유족지원을 통해 자살유족들이 건강한 애도 과정으로 나아가 일상생활로 회복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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