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22일 법안소위 상정…금융위 “판단은 국회 몫”

삼성생명법 22일 법안소위 상정…금융위 “판단은 국회 몫”

기사승인 2022-11-21 09:35:12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삼성생명법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쿠키뉴스DB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의 지배구조와 연관 있는 ‘삼성생명법’ 처리에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상성생명법은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삼생생명법 법안설명 기자간단회를 개최한다. 22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올라가는 삼성생명법을 두고 법안에 대한 대국민 설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법은 박 의원이 2020년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실제 영향을 주는 국내 보험사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단 두 곳이라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보헙업법은 현재 보험사 자산이 특정 투자대상에 쏠려 보험금 지급에 차질이 생기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특정 기업 발행 주식 소유액이 보험사 총 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때 특정 투자대상의 주식은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삼성생명법은 이를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이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해 “삼성생명법 내용은 간단하다. 총자산 가치 산정은 원가말고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간단히 말해 자본시장의 상식과 원칙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총 자산의 3%가 넘어가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매각해야 하는 주식의 구모가 약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법을 두고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적용된다. 이 기준의 핵심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투명한 회계는 보험업법이 추구하는 보험사 투자위험 최소화의 기본 전제”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해당 법안에 대해 “주식시장과 소액주주에 미치는 영향, 한도 초과 시 처분 의무 부과 및 이행강제 수단 등에 대한 법률 유보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감에서 “주식을 원가보다 시가로 하는 게 회계원칙에 맞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아마 금융위가 여태까지 (법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삼성생명법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지 않는다. 개미투자자가 걱정되면 150조 넘는 현금이 있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기존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는 주가상승의 첩경”이라며 “600만 삼성전자 주주들 입꼬리가 올라갈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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