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우선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가맹점주들은 보증금제 시행이 “제대로 된 기준이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라고 비판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제주와 세종 지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음료를 테이크 아웃할 때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했다가 나중에 컵을 반납할 때 돌려받도록 한 제도다.
당초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했으나, 카페 가맹점주들의 반발로 한 차례 미뤄져 시행이 유예됐고, 시행 지역도 축소됐다. 점포를 100개 이상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커피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보증금제 시행을 두고 형평성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지난 5월부터 17차례에 걸쳐 환경부 회의에 참석하면서 제도의 부당성에 대해 숱하게 얘기를 해 왔다”면서 “환경부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세종과 제주에만 시행한다며 조율 과정에서 폭탄선언 비슷하게 통보를 했다. 환경단체 입장도 있고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히는 게 많으니 전체 시행이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보증금제 시행에 왜 우리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봐야 하냐. 개인카페를 포함한 전체 시행을 해야 한다”며 “프랜차이즈 운영을 하면서 이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개 이상 가맹점이 있는 프랜차이즈가 대상이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영세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며 “당초 정부가 법령을 만들 때 이런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라벨비와 컵회수기 등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 라벨 스티커 구입비와 컵 회수기 설치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고, 컵에 라벨을 붙이거나 보증금을 현금 혹은 계좌로 소비자에게 지급할 인력이 필요해 추가 인건비가 지출되기 때문이다.
반면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B씨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따라 각각 상황이 다르다”면서 “저가 브랜드 커피는 테이크 아웃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규제가 확대될수록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프랜차이즈 규모에 따라 받아들이는 입장이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우선 두 지역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경과를 살핀 뒤 전국으로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 확대 시행 시기는 2024년 이후로 보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선도지역에 대해 최소 4계절, 1년 이상을 보고 효과를 분석한 후에 가능할 것”이라며 “보증금제는 회수·재활용의 목적도 있지만 플라스틱 줄이기 차원에서 전체적인 모니터링과 법률적 개정 부분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