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헤리티지펀드 ‘계약 취소’…“대부분 거짓 또는 과장”

독일 헤리티지펀드 ‘계약 취소’…“대부분 거짓 또는 과장”

금감원 분쟁조정, 계약 취소하라 권고
상품제안서따라 투자 사실상 불가능
거짓과 과장,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

기사승인 2022-11-22 10:00:02
쿠키뉴스DB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들이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2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회의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분조위는 헤리티지 펀드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 해당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하여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상품제안서에 기재된 투자계획대로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는 상품제안서 등을 통해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하여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 구조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았다면 신청인은 물론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면서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하여 직접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에 분조위는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분조위의 조정안을 판매사와 투자자가 모두 20일 이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투자원금 반환 규모는 약 4300억원(일반투자자 기준)에 달한다. 

이번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정을 마지막으로 많은 투자 피해가 발생한 소위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일단락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남은 분쟁민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분쟁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들은 이날 금감원의 분조위 조정안 발표 직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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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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