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내년부터 자가 신혼부부까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김해시 내년부터 자가 신혼부부까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기사승인 2022-11-22 16:34:55
김해시가 내년부터 자가 신혼부부까지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해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화에 행정력을 모은다. 이는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지원 로드맵을 완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더불어 시는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종전까지는 기존 임차가구 지원사업만 추진해왔으나 자가 가구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 대출 잔액의 이자를 3% 내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첫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과 규모는 김해시 누리집에 공고한다.

시는 올해 임차가구인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청년과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지원한 가구와 금액은 총 618가구에 6억1800만원에 이른다.

이와 더불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도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총 1500여가구에 30억3000만원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또 LH 매입임대주택에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다자녀 가구에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내년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로 이어지는 '청년·신혼부부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지원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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