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악화에 ‘울며 겨자먹기’식 청약통장해지 급증...부분인출법 발의 [법리남]

경제악화에 ‘울며 겨자먹기’식 청약통장해지 급증...부분인출법 발의 [법리남]

김병기 “현행법은 취약계층의 미래 청약기회조차 박탈”

기사승인 2022-11-26 06:05:0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최근 악화 일로에 있는 경제상황과 대출금리 급상승의 여파로 청약가점에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청약통장 해지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701만9253명으로, 전달(2703만1911명) 대비 1만2658명 줄었다.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이후 전국 단위로 월별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역 가입자 수는 지난 5월 625만5424명, 6월 625만1306명, 7월 624만435명으로 2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5대 광역시의 가입자 수도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최근 분양 시장이 청약 미달과 미계약,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침체에 빠진 데다 가점제 확대로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약계층을 청약통장 해지로 내몰고 있는 현행 주택법 대신,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2021년 기준 96조 2,690억원에 달하는 청약통장 예금이 시중에 공급될 수 있다. 또 레고랜드 사태로 발생한 유동성 문제와 취약계층의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김 의원은 본지에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자기 돈을 청약통장에 넣어 놓고도 인출을 못하게 하여 어려움에 처한다면 심각한 문제다”며 “현행법은 취약계층의 미래 청약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으로, 일정금액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인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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