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한라이프와 KDB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제휴 법인보험대리점(GA)의 관리가 미흡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신한라이프와 KDB생명에게 GA 관리체계 강화와 관련한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라이프가 GA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GA 대표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각종 영업건전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경우를 적발했다.
여기에 GA 소속 보험설계사의 부당 모집행위와 관련, 동일한 보험설계사에 대해 각기 다른 위반 사유로 제재를 부과하면서 모집정지 기간을 중복되게 설정하거나 모집정지 관련 전산처리를 지연해 모집정지 기간에 있는 보험설계사가 신계약을 모집한 사례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의 자체 징계 절차 진행 시 모집채널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징계 효과의 누락 방지 등을 통해 자체 징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기준 및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KDB생명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GA에 대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운영하고 있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제 징계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KDB생명이 GA에 대해 실제 징계한 사례는 대부분 가장 낮은 조치 수준인 '경고' 처분이었으며 GA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반성하고 관리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경우 대부분 제재 수준을 감경해줬다.
신한라이프와 KDB생명은 GA 브리핑 영업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KDB생명이 브리핑 영업 GA에 대한 현장점검 기준 및 절차, GA가 영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설명자료(안내장, 전단지, PPT 자료 등)에 대한 사전적 통제 및 관리 절차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양사에게 브리핑 영업 GA에 대한 현장점검을 늘리고 평가 방법과 실시 기준, 실시 시기, 점검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