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재승인 심사 비리에 연루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새벽 시간대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홈쇼핑 업계에서 정부 처분으로 방송이 중단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방송을 못 하게 된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홈쇼핑 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고의로 비위 임직원의 서류를 누락해 제출했다. 이를 통해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방송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고, 정부는 방송 송출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롯데홈쇼핑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았다”며 방송 중단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강 전 사장은 재승인 심사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압수수색 시 비서에게 업무파일 등을 삭제하라고 시킨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홈쇼핑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