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구속 심문 종료…10시간 최장기록

‘서해 피격’ 서훈, 구속 심문 종료…10시간 최장기록

기사승인 2022-12-02 20:46:25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정부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10시간 만에 종료됐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후 8시5분 종료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으며, 오후 3시30분 검찰측 심문이 종료된 후 변호인 심문이 이어졌다.

앞서 가장 오랜 시간 진행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로 총 8시간40분이 걸렸다. 지난 2020년 6월 8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영장실질심사가 뒤를 잇는다. 지난달 18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영장실질심사도 8시간10분간 진행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 분량이 130여쪽으로 이례적으로 방대해 화제가 됐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단정하고, 그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경의 업무수행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라며 “국민들에게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국가안보실의 지시로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지운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관계장관회의에는 서 전 실장과 서 전 장관 외에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 전 실장은 보안 유지를 위해 첩보 배포선을 제한했을 뿐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도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제반 첩보를 기초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씨가 북한 수역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채 발견됐고 월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찰을 규탄했다. 박범계 의원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사항을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가져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격 공무원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동생이 죽었으므로 명백히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며 “유가족의 분노와 아픔을 재판부가 절대 잊지 말고 제대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오는 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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