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형 두나무 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2일 앞으로 다가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치형 회장을 비롯해 남승현 재무이사, 김대현 팀장 등 두나무 인사 3인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이 오는 7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송치형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억원을 재구형한 바 있다.
이는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에서 공판 종료 10일 안에 구형 의견과 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는 검사의 논고와 함께 구형이 이뤄지는데, 서면으로 구형의견을 내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남부지검은 지난 2018년 12월 송 회장과 재무이사 남모 씨, 퀀트팀장 김모 씨를 특경법상 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송 회장 등은 유동성 공급(LP)이라는 명분으로 ▲허수 주문 ▲가장매매 주문 ▲미끼 주문을 통해 두나무 회원 2만 6000여명을 기만해 149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1심 재판부에서는 송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회장 등이 만든 계정이 매매 주문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가상자산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
이같은 판결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2020년 9월부터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앞서 지난 4월 두나무는 4월 최고경영자 및 경영진 6명으로 구성된 ESG경영위원회를 출범하고 오는 2024년까지 ESG 경영에 1000억원을 투자한다고 선언했다. 만약 송 회장이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승승장구 중인 두나무에게 빨간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나무의 ESG위원장인 송치형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부각, ESG경영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