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스테이블 코인, 특별 규제 필요” 목소리 높였다

한국은행 “스테이블 코인, 특별 규제 필요” 목소리 높였다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보고서 발간

기사승인 2022-12-05 23:21:12
쿠키뉴스DB.

지급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은행 수준의 특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규제 주체는 통화당국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은행은 5일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으로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가치안정화 장치를 가진 암호자산 유형을 말한다. 미국 달러에 연동된 ‘테더’가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는 대부분 발행 금액만큼의 준비자산을 미국 국채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법화를 대신한 지급수단으로의 사용이 확산될 경우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분절된 경제생태계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가상화폐가 중앙집중식 은행 예금계좌에 기초한 다른 지급 수단들과는 개념이 다르고, 특히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개념에 포함될 수 없어 법 체계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은은 “기존 법의 개정을 선호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제 방식으로는 대응하기가 곤란하므로 별도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빈번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및 관련 서비스업자에 대해 일반 암호자산과 차등 있는 규제의 필요성과 그 규제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안정성, 운영구조, 네트워크 확장성 등을 고려해 준비자산 규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적용, 혹은 예정된 상태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을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한 암호자산으로 보고 전자화폐토큰에 대해서는 전자화폐 관련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단일통화준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전자화폐법을 적용하면서 복수통화바스켓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별도의 규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은은 또 암호자산은 발행구조 및 시장체계가 증권, 화폐 등과는 달라 기존의 규제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별도 특별법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암호자산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지급결제 관련 법령과의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암호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은 감독당국에서 실시하는 가운데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의 감독·감시에는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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