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훈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기소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고 이대준 씨 사망 당시 군과 해경에 적절한 대응을 조치하는 대신, 사건 은폐를 위해 보안을 유지하라고 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경에 이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자진월북’으로 정리한 허위 자료를 작성해 재외 공관과 관련 부처에 배부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보도자료와 발표자료를 작성하고, 허위 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유족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군사정보망 자료를 삭제한 부분을 추가 수사하고 있어 이날 처분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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