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연말에 단행할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광복절 특사에 이어 두번째 특별사면이다. 지난 특사에서는 정치인이 빠졌지만 이번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0일경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27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최종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는 6일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선거사범 등 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했다.
신년 맞이 특사는 오는 31일이나 1월1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해 28일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 정치인과 경제인을 대거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여야 균형을 맞춰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사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만 95세가 되는 2036년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28일 지병 치료차 형집행정지가 이뤄졌다. 9월28일에도 한 차례 추가돼 오는 27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시각은 오는 28일 0시다. 이에 맞춰 사면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전 지사는 사면되더라도 복권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형 종료 시기는 2023년 5월이지만 사면이 이뤄지면 곧바로 석방된다.
김 전 지사는 복권이 되지 않으면 2028년 중순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당장 2024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