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이 11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어 불수용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처와 이 장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한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했다. 휴일인 이날 이 장관은 출근하지 않았으며, 12일부터 한 주간 외부일정 없이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해 근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이번이 역대 두 번째다. 노무현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인 2003년 한나라당이 ‘한총련의 미군 사격훈련장 점거시위 및 한나라당사 기습시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 통과시켰다.
김 전 장관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자진해서 사퇴했으나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해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정식으로 통지받으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국회의 해임건의문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통지되기까지 하루가량 소요된다.
이날 야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물어 재난안전관리 주무 부처 수장인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재적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이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보고 있고, 여당은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건 여야 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야당과 참사 유가족 단체,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등은 이태원 참사 당시 대처와 사고수습 등 전 과정에서 행안부 대응이 부실했다며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 10월30일 브리핑에서 “특별히 우려할 정도의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 경찰 소방력 대응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