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통과에…대통령실·행안부 “입장 없다”

이상민 해임안 통과에…대통령실·행안부 “입장 없다”

기사승인 2022-12-11 15:21:59
윤석열 대통령.   쿠키뉴스DB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이 11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어 불수용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처와 이 장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한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했다. 휴일인 이날 이 장관은 출근하지 않았으며, 12일부터 한 주간 외부일정 없이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해 근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이번이 역대 두 번째다. 노무현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인 2003년 한나라당이 ‘한총련의 미군 사격훈련장 점거시위 및 한나라당사 기습시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 통과시켰다.

김 전 장관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자진해서 사퇴했으나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해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정식으로 통지받으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국회의 해임건의문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통지되기까지 하루가량 소요된다.

이날 야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물어 재난안전관리 주무 부처 수장인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재적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이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보고 있고, 여당은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건 여야 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야당과 참사 유가족 단체,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등은 이태원 참사 당시 대처와 사고수습 등 전 과정에서 행안부 대응이 부실했다며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 10월30일 브리핑에서 “특별히 우려할 정도의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 경찰 소방력 대응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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