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 김영철)는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박씨에게 총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부총장을 구속기소했다.
구체적으로 노 의원은 2020년 2월 박씨 아내 조모씨로부터 박씨가 운영하는 발전소 납품 사업 관련 부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3월 조씨를 통해 박씨가 추진하는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실수요 검증 절차 관련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같은 해 7월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같은 해 11월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와 한국동서발전 임원의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각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자택 압수수색 당시 3억원대 현금다발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엔 해당 금액과 관련한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