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00만원 뇌물수수’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

검찰, ‘6000만원 뇌물수수’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

선거비 명목, 청탁 등 5회 걸쳐 뇌물 수수 혐의

기사승인 2022-12-12 14:02:25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DB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 김영철)는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박씨에게 총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부총장을 구속기소했다.
 
구체적으로 노 의원은 2020년 2월 박씨 아내 조모씨로부터 박씨가 운영하는 발전소 납품 사업 관련 부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3월 조씨를 통해 박씨가 추진하는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실수요 검증 절차 관련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같은 해 7월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같은 해 11월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와 한국동서발전 임원의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각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자택 압수수색 당시 3억원대 현금다발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엔 해당 금액과 관련한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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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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