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시기, 늘어나는 불법추심…금감원 ‘무관용’ 천명

어려운 시기, 늘어나는 불법추심…금감원 ‘무관용’ 천명

기사승인 2022-12-13 15:21:39
쿠키뉴스DB.

금융당국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자 불법추심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을 겪는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생계형 민원을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생계형 민원 대상자들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80세 이상 초고령자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등이 있다. 이들이 긴급 치료비, 기초생계비 통장 압류, 과도한 채권추심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민원을 신청하면 생계형으로 판단한다.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패스트 트랙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금융사와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해 민원인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민원인은 취약계층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조치다. 미제출 시 일반 민원으로 처리된다.

패스트 트랙은 신용카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중소서민 권역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채권추심 자제 요청 등 선처성 민원이 많아서다. 다만 금감원 서울 본원(신속민원처리센터)에 접수한 민원이 대상이며, 지방 소재 지원으로 확대 운영은 향후 결정하기로 했다.

실제로 그간 줄어들던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민원은 2020년 상반기 2758건을 기록한 이후 2020년 하반기 2447건, 2021년 상반기 2319건, 2021년 하반기 2077건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올해 상반기 2308건으로 전기대비 11.1% 상승했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 및 경기 침체에 따라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채무 변제시기 및 금액 조정 요청이나 생활비 통장에 대한 가압류 해제 요청 등 선처성 민원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민원인과 적극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서는 금융사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 기업은행, 농협은행, 채권추심회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협조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피해 민원을 접수하면 피해자에게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시행 중인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 채무자를 대상으로 부모 등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를 제안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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