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9개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276개의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6개가 사익 편취 규율 대상에 해당돼 지주사를 통해 시장 지배력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29개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전환집단) 및 해당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사 33개가 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율대상 계열사의 비중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43%→64%)했다. 전년보다 규율대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전환집단은 농심(15개, 신규 지정)이다. 이어 금호아시아나(6개), LS(4개), 코오롱(4개) 순이었다.
176개 사익편취 규율 대상 회사 중 17개 회사가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10개는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 9개는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으로, 총수 2세가 체제 밖 계열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인 곳은 대림(집단명 DL), 올품, 농업회사법인 익산(이상 하림), 더블유앤씨인베스트먼트, 제이앤씨인베스트먼트(이상 HDC), 에이팩인베스터스(세아), 신양관광개발(한국타이어), 애경개발, 애경자산관리(이상 애경), 서영이앤티(하이트진로) 등 9곳이었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지분율은 각각 24.5%와 49.4%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체제 밖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 17개의 내부거래 평균 비중은 17.4%이며,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10개 회사의 내부거래 평균 비중은 21.7%로 전체 전환집단(13.2%)과 일반집단(10.2%)보다 높았다.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 외 수익 비중의 평균은 각각 43.7%, 43.4%로 전년보다 각각 0.9%p, 4.5%p 감소했다. 사업회사와의 합병 등으로 일부 지주회사의 사업매출이 높아져 평균 배당수익 및 배당외수익 비중이 전년에 비해 낮아진 것이 원인이다.
집단별로는 롯데(16개), LG(4개), SK·두산·동원(3개), 코오롱(2개), GS·CJ·한진·한국타이어·하이트진로(1개) 순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등이 국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로 출자한 사례는 총 19건이다. LG(4건), SK·두산·동원(3건), 하이트진로(2건), GS·한진·코오롱·한국타이어(1건) 순이었다.
원래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되는데, 국외 계열사를 끼는 방식으로 '수직적 출자 외 금지 규정'을 회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 현황 등을 분석·공개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시장의 감시와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지주회사 제도를 악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