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식 재난지원금을 오는 28일부터 지급한다.
완주군은 1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주민의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기준 올해 10월 31일 0시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집중 지급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 미신청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에 근거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4만 5913가구에 9만 1711명으로,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군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집중 지급기간’에는 읍·면사무소, 종합행정 실과소와 협력해 495개소의 경로당에서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 57개소는 이장 자택에서 지급할 예정이며, 집중 지급기간이 지난 후에도 잔여분에 한해 읍·면에서 관리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은 완주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와 유흥·사행성업종 등은 제한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추경심사를 의결해준 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또“경제가 어렵고 민생안정도 중요한 만큼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대원칙을 세웠다”며 “지역경제도 살리고 군민 어려움도 덜어주는 ‘희망의 불쏘시개’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 신청인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세대주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세대원(대리인)은 세대주 신분증과 자신이 신분증, 위임장 등을 구비해야 한다. 세대주가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 취약계층은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인이 수령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재난지원금 예산은 총 275억 2300만원으로, 군비 183억 5200만 원에 재난예비비 91억 7100만원을 더해 마련됐다.
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