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완화 ‘난항’…스쿨존 인근서 또 초등학생 사망

민식이법 완화 ‘난항’…스쿨존 인근서 또 초등학생 사망

기사승인 2022-12-17 20:16:57
쿠키뉴스DB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주의 의무 규제 완화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최근 스쿨존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에 여론이 악화된 영향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처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주의 의무 규제를 시간대와 요일별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찰청 등에 권고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지난 14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와 관련, 규제 목적과 실효성 등을 고려해 시간대와 요일별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제처는 “한국법제연구원 실태분석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심야 시간대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다른 시간대에 비해 현저히 낮고, 주말 교통사고 발생 건수 역시 주중에 비해 낮다”고 규제 완화 근거를 제시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523건 중 밤 10시부터 자정 사이에 일어난 사고는 5건,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일어난 사고는 없었다. 또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건수를 요일별로 보면 평일에는 매일 85∼108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나 토요일은 36건, 일요일은 28건으로 사고 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법제처의 결정에 앞서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교 앞 교차로에서 초등학교 A 군(9)이 좌회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어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청담동 사고 보름만에 인근 세곡동에서는 12살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스쿨존에서 불과 15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당시 도로는 오전에 내린 눈이 쌓여 미끄러운 상태였다. 아이는 혼자 도로를 건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속되는 어린이 사망 사고에 민식이법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식이법 제정을 주도했던 강훈식 의원은 SNS를 통해 “불편을 합리적이고 차분하게 돌아보는 것 역시 중요지만 그러는 동안 아이들의 목소리가 법전까지 가닿기는 참 어렵다”며 “중요한 것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입법목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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