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사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입법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조직을 키우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8월 ‘내부통제 TF’를 발족하고 11월30일 중간 논의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논의결과 금융당국은 대표이사에 중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과하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일 경우 면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를 명문화하고,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이날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바람직한 내부통제 규율을 위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써 책임을 지는지’ 대해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통제 관련 권한은 위임은 가능하지만, 미흡에 대한 책임은 위임·전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직무권한과 책임영역, 통제활동을 명확히 해 금융사고 발생 시 제재와 면책 대상을 가려낼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차원에서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검사조직 확대를 통한 내부통제 시스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시장 및 위험관리 전담부서인 금융시장안정국을 신설하고 감독총괄국에 원장특명사항 총괄, 중요 현안 신속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 권한을 부여하는 등 총괄 기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권 횡령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예방적 검사기능을 강화했다. 은행검사국을 2국에서 3국 체계로 확대하고 외환검사팀을 확충하는 등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검사조직을 확대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