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본회의서 노봉법‧안전운임제 등 쟁점…“지속 대화 필요”

올해 마지막 본회의서 노봉법‧안전운임제 등 쟁점…“지속 대화 필요”

쟁점 법안, 법사위 통과 시 본회의 상정

기사승인 2022-12-27 06:00:05
국회 본회의장 내부.   쿠키뉴스 DB

국회가 일몰제 법안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합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일부 쟁점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27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금주 중 본회의를 열어 일몰제 법안 등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선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등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과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었다. 

이중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등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를 통과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또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통과 역시 확실하지 않다. 노란봉투법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법안 통과 관련 논의 중에 있다. 해당 법안이 환노위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법사위 관문이 남아 있다. 양곡관리법 역시 법사위 통과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여당은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치는 가운데 야당은 해당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전운임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 내에서 안전운임제가 안전에 기여하는 바도 없고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다시 재점검하고 있다”며 “이번에 일몰되는데 계속 연장하진 않고 표준 임금제 등 맞는 제도로 재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노조가 관여한 경우 면책을 해달라는 게 노란봉투법이다”라며 “그래서 우리는 불법행위조장법이라고 얘기한다. 이는 헌법 가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전운임제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실 눈치를 볼 게 아니라 통과시켜야 한다”며 “일몰인 31일 이전에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환노위에서 갈등이 많은 법안이 많지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환노위에서 대화를 통해 논의하고 쟁점사항을 조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26일 열린 환노위 소위원회는 법안에 대한 별다른 논의 없이 끝났다.

전문가는 법안 통과와 관련해 여야 간 긴 논의가 필요할 거 같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일몰  법안에 대해선 종료 전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법안과 관련해 쟁점사항이 조금 있는 상황”이라며 “꼭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법안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쟁점사항은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대화를 해야 한다”며 “여야 간 입법 스킨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몰 법안인 안전운임제 등에 대해선 부칙 적용 같은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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