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양곡관리법 통과 시 “尹 거부권 행사해 달라”

주호영, 양곡관리법 통과 시 “尹 거부권 행사해 달라”

與‧용혜인 의원 마찰엔 “국조특위와 상의”

기사승인 2022-12-30 09:43:0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양곡관리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30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양곡 관리법은 장기적으로 농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과시킨다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날치기로 본회의 부의 요구권을 통과시켰다”며 “시장 격리 의무화가 될 경우 24만8000톤인 생산량은 2030년에 약 64만1000톤에 이르고 매입비만 1조4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부 보조금은 국제 무역 분쟁 소지도 다분하다”며 “이 때문에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열려고 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국회법상 1월과 7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9일에 바로 임시국회를 한다는 건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민주당이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이후 관계되는 의원들의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임시국회를 할 것을 정식 제안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운영 과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문제는 자당 국조 특위 위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조 의원의 ‘같은 편이네’ 발언에 대해 “이태원 국조특위 운영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유족들이 특위 위원들을 향해 일일이 항의하는데 회의 진행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나 유족들이 정제되지 않은 감정을 우리 위원들에게 보이는 건 국조 성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문제들이 잘 정리돼서 남은 국조가 원만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용혜인 의원실 보좌관의 국민의힘 국조 특위 위원 도촬 의혹에 대해선 “국조특위 위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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