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서울시의회의 1호 조례안은 시의원이 구속 등의 사유가 발생해 의정활동을 못하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시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구속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회의원은 징계시 의정비를 일부 감액하도록 하는 국회법의 명시규정이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징계 종류만 규정할 뿐 의정비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구속되거나 징계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를 수령한 사례가 국민권익위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병도 시의원은 "그간 범죄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모두 지급해 왔으나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아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하는 경우까지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 있었다"면서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손대선 기자 sds1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