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료 감당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 우선적으로 보험 중도해지보다 보험계약대출과 같은 대안을 찾아볼 것을 권유했다.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 활용에 대해 보험회사에 문의 후 결정하는 것이 중도해지보다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해약환급금은 지난해 6월 3조원에서, 8월 4조1000억원, 10월 6조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제난 상황에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보험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일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꿀팁’ 자료를 통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차감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향후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측면이 있다”면서 보험회사에 우선적으로 문의할 것을 조언했다.
실제로 보험계약 해지시 받는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등 차감으로 이미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아예 없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예기치 못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장도 받을 수 없어 소비자가 받는 불이익이 클 수 있다.
따라서 급전이 필요해 해지환급금을 찾는 것보다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순수보장성 보험 상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한데, 보험의 보장은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70~95% 범위에서 심사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보험사로부터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보험계약대출 평균금리는 금리연동형이 4%대, 금리확정형이 4~8%대다.
한편 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되더라도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계약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다시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이어야 한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