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보사의 보험약관대출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49조5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1조1460억원) 증가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통상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지환급금의 80% 내외에서 약관 대출을 진행한다. 납입이 어렵거나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보험계약을 보험료를 일종의 담보로 두고 다시 보험사에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기에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들이 자주 이용한다.
생보사별로 보면 삼성생명의 약관대출 보유량이 15조5450억원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한화생명이 7조2731억원, 교보생명이 6조3450억원을 기록했다.
생보사 약관대출이 몸집을 불리고 있는 건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을 일컫는 3고(高)악재에 따른 서민 경제 한파 때문으로 풀이된다.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이 손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약관대출에 손을 대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대출금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12월 공시된(11월 취급 기준) 보험사들의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생명보험사 3.85~5.17%, 손해보험사는 3.08~4.72%로 나타났다. 11월(10월 취급 기준) 생보사는 3.85~4.76%, 손보사는 3.06~4.57%였는데 1개월 사이 0.2~0.4%p 내외의 인상이 이뤄진 것이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대출금리를 버티지 못한 보험차주들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보험상품을 해지하는 금융소비자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생보사 23곳이 지급한 해지환급금은 24조33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9조7300억원) 대비 23.3% 증가한 규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대출도 대출인 만큼 이자를 미납하게 되면 크게 불어나며, 장기간 연체해 환급금 범위를 넘어서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