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6일 오후 5시 기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돼 발령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의무 감축 대상인 74개 대기 배출 사업장에 조업시간 단축 등 조치를 내리고, 건설공사장에 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기계 이용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가급적 외출 등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 물걸레 청소, 공기청정기를 가동,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확인해 적절하게 환기하며 외출 후 손‧발‧눈 등 온몸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씻는 등 개인위생 관리에 특히 신경써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내 오염물질이 대기정체로 인해 축적된 상태에 외부 유입이 더해져 발생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노후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제한해야 하나 주말은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행 제한은 하지 않는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