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6.4% 혜택공제… 31일까지 접수

인제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6.4% 혜택공제… 31일까지 접수

기사승인 2023-01-12 12:48:37
인제군청 전경
강원 인제군이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대상 6735대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서를 발송하고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나눠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에 각각 부과 고지되며,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1월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전체 세액의 약 6.41%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액은 1월 6.41%, 3월 5.27%, 6월 3.53%, 9월 1.75%로 연납 신청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납부 이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 소유권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연 세액 신고납부 신청은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신고 또는 인제군청 세무회계과에 전화신청으로 간단히 할 수 있다.

인제군은 전년도 연 세액 신고납부자는 올해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납부서를 송달할 계획이다.

연납액 납부는 고지서 금융기관 납부 및 인터넷 또는 지로납부, 가상계좌납부 등의 방법이 있으며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연납세금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으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인제군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은 7086건 1억5900만원으로 많은 주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았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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