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17일 정부 전자관보에 공식 공포됐다.
이로써 지난 1896년 갑오개혁의 결과물로 128년 동안 사용해왔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로 기록되고, 내년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정부 직할의 전북특별자치도로 격상되고, 국무총리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도 설치돼 행정, 재정적으로 우선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전북형 특례로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부의 특별지원이 가능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별도 계정을 설치해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법률 공포로 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형 특례를 지원하는 등 도지사 권한이 확대되고, 새만금특별법과 함께 전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양대 발전축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곧바로 3개팀의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중앙부처와 강원도 등과 협조체계를 가동했다.
내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전북형 특례 정책 발굴, 전북형 개정 법안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동시에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정보, 지적 정보 등 행정정보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특례정책 추진으로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며“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산업, 재정, 문화, 복지 등 전북형 특례정책 발굴과 전북특별자치도 안정적인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