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정지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 22일부터는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신호일 경우 일시정지 해야 하며, 우회전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신호일 경우 무조건 정지 후 신호가 녹색화살표로 바뀌면 가야 한다.
전남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4월 2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개정 내용을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