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치란 주재국 정부가 외교사절을 불러들여 외교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 외교적 행위를 뜻한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전날 하야시 외무상의 정기국회 외교연설 발언 관련해 서울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앞서 하야시 외무상은 이번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했다.
외교부는 하야시 외무상의 주장에 강력히 항의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국장은 우리 정부의 이런 입장을 구마가이 총괄공사에게 전달하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도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시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부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유산이 지닌 ‘전체 역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아울러 새해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을 설명하는 외무상의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10년째 독도 영유권에 대한 망언도 되풀이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나미오카 다이스케(浪岡大介)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최근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뤄진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추천서를 제출한 데 대해 항의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