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만(滿) 나이가 시행되더라도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나이’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나이를 그대로 적용하고, 6개월이 지났으면 만 나이에 1살을 더하는 것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6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보험나이 개념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료 및 가입 나이를 계산하거나 만기를 정할 때 만 나이와는 별도로 보험나이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보험나이란 만 나이 6개월 경과여부에 따라 반올림하는 식이다. 만약 보험계약 체결 후 출생일로부터 가입일까지 30년10개월이 경과했다면 가입 당시 보험나이는 반올림한 31세가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보험나이 계산 기준은 생명보험, 손해보험(질병·상해),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가입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나이 계산,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상품 가입시 보험나이를 고려해 1세가 증가하기 전에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이다.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는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이나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해 보험가입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보험나이 개념을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