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기업체에 중소업체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19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총 365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수치다.
최근 3년간 설 명절 신고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2021년 253억원, 지난해 300억원, 올해 36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급등, 고이자율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102개 대기업이 1만7197개 중소업체에게 4조 8410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