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전북도의원,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에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오현숙 전북도의원,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에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부지 내 도유지 6천㎡ 공유재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최종 심의권 적극 활용” 주문

기사승인 2023-02-02 16:06:44
옛 대한방진 전주공장 부지에 설치된 펜스 (사진=오현숙 도의원)

전북도의회에서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현숙 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 비례)은 2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한방직 부지개발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신시가지 개발사업에서 노동자 일자리 유지라는 석연찮은 이유로 제외돼 특혜 논란이 있었고, 신시가지가 활성화된 후 전주시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고 불려왔다. 

오 의원은 “지난 2018년 자본금이 5억원에 불과한 자광에 1980억원에 매각됐고, 이 계약의 대출보증인은 롯데건설이다”고 설명했다.  

자광은 대한방직 부지에 143층 타워와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전주시는 ‘2035 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또, 143층 타워와 아파트 건설 계획에 2020년 구성된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는 용도변경 시 토지의 40%를 계획이득으로 환수할 것을 권고했지만, 자광은 현재까지 권고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내 도유지 현황 (사진=오현숙 도의원)

오 의원은 “작년 12월 21일 자광은 폐 공장건물 철거 착공기념식을 진행, 이 자리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유력인사가 다수 참석했다”며 “개발업체와 협상이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도지사가 행사에 참석한 것은 도지사의 품격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개발업체 편에선 행보라는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협약으로 개발이 본격 진행되고 나면, 부지개발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행정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실례를 들어 대한방직 부지개발 방식과 유사한 부산 롯데타워 부지개발 진행 사례를 보면 1995년 107층 타워건립을 약속한 롯데건설은 백화점을 비롯한 컨벤션센터 건립, 놀이시설 등 수익성 있는 사업만 추진하고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타워를 건립하지 않고 있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방직 부지개발의 경우에도 자광과의 강제력 없는 협약을 바탕으로 아파트, 컨벤션센터와 타워건설을 진행한다면 부지를 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한 후 막대한 개발이득을 얻고, 아파트 건립 등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도민을 볼모로 임시승인 절차를 반복한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에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업자의 개발사업을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넣은 것 자체도 문제라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오 의원은 “민선 8기 도지사공약 78번은 대한방직 부지개발 행정적 협력 추진으로, 추진계획 내용은 2025년 상반기까지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위한 전라북도의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도지사 공약에 종료 시점을 명기해 공공성을 갖춰야 할 행정이 특정 업체를 위해 앞장선다는 비판과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면 도지사가 180만 도민에게 한 약속이 빌 공자(空)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

오 의원은 또 “대한방직 부지개발과 관련, 전라북도는 부지 내 도유지 6천㎡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최종 심의권을 갖고 있다”며 “전라북도가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최대한 활용해 전주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 법적 책임 주체의 명확화 등 대한방직 부지개발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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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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