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 필수상품 인증정보를 ‘소비자24’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24’는 상품·안전정보 제공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다.
우선 사용자가 알고 싶은 내용을 문장이나 단어로 질문하면 소비자24 내 관련 메뉴를 알려주는 챗봇 서비스를 도입했다. 정부서비스나 민원정보에 대한 궁금사항을 알려주는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챗봇 ‘구삐’와도 연계했다.
또 소비자가 제품구매 시 인증 또는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도록 각 부처 시스템과 연계해 소비자24에서 통합 제공한다.
KC인증(산업통상자원부)을 비롯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HACCP인증 정보(식약처), 생활화학제품(환경부), 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식약처) 등 15종 정보를 추가 또는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소비자24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간편하게 찾을 수 있게 됐다”면서 “상품 인증·인허가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이 가능해 안전한 소비생활 및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